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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 여성 기준

by 정일남 2025. 5. 4.

2025년 여성 재취업 지원사업은 단순히 "직장을 쉬었던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직업훈련, 인턴십, 채용연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결혼·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 기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

 

주요 기준 요약

  •  직장 퇴직 후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
  •  결혼, 출산, 육아, 가족 간병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  향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

판단 기준이 되는 세부 항목

  • 퇴사일자 + 재취업 공백: 퇴직 후 최소 6개월 경과 여부
  • 혼인·출산 기록: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자녀 기록
  • 고용보험 이력: 이직 후 미가입 기간 확인
  • 가족돌봄 사유: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간병 기록 등 제출 가능

이런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후 퇴사 →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
  • 자영업 폐업 후 경력 공백 → 재취업 희망
  • 결혼 후 전업주부 생활 → 현재 취업 희망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최근까지 알바, 단기계약직 등 경제활동을 이어온 경우
  • 본인 요청이 아닌 단기 무직 상태 (예: 재직 중 이직 준비)
  • 취업 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 미참여 희망자

대상 여부 자가진단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경력단절 여성 여부 자가진단’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고용상담사와의 초기상담을 통해 판정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정리

경력단절 여성 지원사업은 단순한 실직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경력을 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백 기간, 퇴사 사유, 재취업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요건에 부합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