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원금1 기업 대상 지원금 제도 (채용 시 인센티브)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채용한 기업에 다양한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이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기업의 고용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경력단절 여성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새일센터 또는 고용센터를 통한 채용일 경우 우대주요 지원금 항목1. 여성고용 장려금경력단절 여성 1인 채용 시, 최대 연간 800만 원 지원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분기별로 분할 지급 가능2. 인턴 연계 인건비 지원‘새일인턴’으로 고용한 경우, 최대 3개월간 월 80만 원 지급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도 추가 인센티브 100만 원3. 유연근무제 도입 장려금시간선택제, 재택근무 등 시행 시.. 2025. 5. 11. 이전 1 다음